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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학년도 교육비 교육급여 신청 안내

  • 작성자강윤희 이메일
  • 작성일2017-03-16 15:36
  • 조회322

우리 학교에 많은 관심과 사랑을 보내주신 학부모님께 감사의 말씀을 드리며, 2017학년도  교육급여 및 교육비 지원 내용을 안내해 드리오니 지원을 희망하는 가정에서는 아래 내용을 참고하시어    교육급여 및 교육비를 신청해 주시기 바랍니다. 
▣ 신청 기간 및 방법 
▪ 2017년 3월 2일(목) ∼ 3월 24일(금)
※ 연중 신청이 가능하나, 신청한 월로 소급하여 지원되므로 3월에 신청하시는 것이 유리합니다. 
신청 방법
▪ 주민등록 주소지의 읍·면·동 주민센터 방문
 * 교육비 지원만 신청 시 교육비 원클릭(http://oneclick.moe.go.kr) 또는 복지로 온라인(online.bokjiro.go.kr)으로도 신청 가능합니다. 
구비 서류
▪ 주민센터 비치 서류 : 신청서, 소득재산신고서, 금융정보 등 제공 동의서 
▪ 통장 사본(교육급여 신청 시), 신분증 지참 
 * 임대차계약서 등 소득증빙서류를 추가로 제출해야 할 수 있습니다 
선정기준
▪ 시·군·구에서 신청자 가구원의 소득과 재산을 기준으로 산정한 “소득인정액” 기준
 * 작년에 교육비를 신청하여 지원받은 경우 별도로 신청하실 필요가 없으며, ‘17.3월 초부터 교육비원클릭 신청 시스템(http://oneclick.moe.go.kr)에서 간편하게 신청 필요 여부를 확인할 수 있습니다  ※ 개인정보 문제로 상담센터에서는 확인해드리지 않습니다.
▣ 지원 대상
  ○ 교육급여 : 가구의 “소득인정액”이 기준 중위소득 50% 이하인 학생(전국 동일) 
  ○ 교육비 
1)국민기초생활수급자. 생계 또는 의료급여 수급자(초~중학생)
교육급여
2)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
3)법정차상위 대상자
4)소득인정액 기준
중위소득 60% 이하, 중위소득 60% 이하. 중위소득 60% 이하
  ※ 신청자격을 갖추었더라도, 시‧도교육청별 예산 범위 내에서 지원대상자가 선정됩니다.
   <참고> 기준 중위소득 : 전국의 모든 가구를 소득 별로 순위를 매겼을 때 한 가운데에 위치하는 가구의 소득으로 기준 중위소득 100%는 ‘17년 4인 가구 기준 446만원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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